조국 논란과 함께 보는 청문회는 무엇이고 빨리 열면 좋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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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온갖 의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바로 청문회이다. 민주당에서는 하루 빨리 청문회를 열고 싶어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를 최대한 미룰려고 하는데 왜 빨리 할려고하고 미룰려고 할까?
청문회에서 잘못이 까발려지니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좋은게 아닐까?
민주당 혹은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문회 왜 강행하려고 할까? 또는 미룰려고 할까? 청문회는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자
청문회의 정식 명칭은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라고 하며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가 함으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직접적인 장치중 하나로 국회의원은 해당 후보자에 대해서 공직에 대한 수행능력과 적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제16대 국회때 처음 도입되었다.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등의-註]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人事聽聞會"라 한다)를 연다.
⑥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사청문회가 되는 대상은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국회 선출을 제외한 5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회 선출을 제외한 6명)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있는데 이는 청문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상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받은 날로부터 본회의 회부, 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제9조 제1항 본문).
하지만 이 인사청문회에는 큰 결점이 있으니,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강행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의 예로, 박영선 아들의 이중국적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부적격 판단을 내렸으나 강행했으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등 여러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사가 대통령의 의지로 임명이 강행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사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인사청문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다.
인사청문의 무용론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고 있다. 청문보고서를 통과 시켜주던지(임명하던지) 안 통과 시켜주면 임명강행하겠다. 결국에는 임명하겠다는 소리이다.
청문회 후보자가 국회가 요청한 질의응답에 필요 자료 제출 거부나,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으며 처벌이 약하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의 의혹과는 관계없이 법무부장관 임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마나 상관없는 청문회를 빨리 패스해서 조국을 장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를 어물쩍 통과를 하고 장관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끈 다음 마지막에 확실한 총공세를 펼칠계획을 하는것이다.
이런 바탕이 있다. 그런데 뉴스 덧글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건지, 모르는척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