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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의미 없는 이슈

25일 민식이법 시행 적용 안내 스쿨존,도로교통법개정안

by MinorityOpinion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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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이슈글 을 다뤄 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운전자들이라면 특히 주의해야할 법 일명 민식이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대략적인 내용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아이가 사망하면 과실비율이나, 운전의무 이행과는 상관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시행하는 엄격한 법인데, 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민식이법 아빠, 아버지민식이법 아버지 아이콘택트 출연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포스팅을 하는 시점 오늘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말하기를 민식이는 좌우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가해 차량은 안전속도인 30km/h를 무시한채로 전방주시가 태만했기에 이런 사고가 났다며 법개정안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민식이 교통사고 장면민식이 교통사고 장면



문제는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차량은 23.6km/h로 30에 못미치는 속도로 서행중이었으며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는 아이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달려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시 법으로 돌아가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는 것처럼 법전문에서는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 했을때 아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한다는데, 실상은 그냥 아이의 사망/상해 여부에 따라서 법이 결정이 되는데, 그 형벌이 너무 과도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민식이법 이전에는 스쿨존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보행자로 간주할만큼 아이에게 관대한 입장을 주었는데, 이런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때, '전방주시태만'은 만능의 열쇠처럼 책임지우기 좋은 사고 사유가 적용받기 쉽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



이런 문제에 따라 고의 범죄인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과속이나 신호위반 없이 과실로 발생한 스쿨존에서의 모든 사망사고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소수의견이 나왔습니다.



 
3410회 한문철 TV.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한문철 TV의 한문철 변호사님과 덧글을 보면 부정적인 여론이 대부분인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어서 괜찮지만 좁은 골목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피하기 힘든 사고임에도 장소가 스쿨존이고 대상이 학생이 되어 버리면 무조건 징역형이나 다른 없다며 과잉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12대 중과실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11번째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사고가나면 자동으로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0이면 법적인 책임을 면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민식이법 부모님개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시는 민식이 부모님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아마 스쿨존을 많이 다니는 학원차량과 학부모님들이 많을 것인데, 매년마다 징역형으로 전과자가 양성될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135


현재 청와대 청원에서는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는 청원이 올라와있으며, 지금 포스팅을 하는 기준 1만2천여명이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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