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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관심사들/주린이의 투자일기

공매도(Short selling)는 무엇인가? 뜻

by MinorityOpinion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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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렇습니다. 공매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년마다 있었고, 저는 ETF만 깔짝깔짝 건드리는 수준이어서 공감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2주전 선물인버스2X매도했다가 피눈물 흘리는중)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매도만 아니면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보니, 뭔가 공매도를 만악의 근원처럼 몰아가는 것을 보면 좀 거북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증시를 덥치면서 검은월요일과 다우존 7%대폭락, 써킷브레이크등 전세계 증시가 난장판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어김없이 뉴스 덧글들을 보면 공매도를 폐지해라! 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공매도 뜻? 뭘 말하는 것이길레 폐지하라고 하고 왜 폐지를 안하고 냅두는지를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주식의 경우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라고 하지요 네 이게 전부이기는 해요 하지만 공매도는 특징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데 아래 예시를 봅시다.

① A주식가격이 50만원이고 하락이 예상될때 A주식을 빌리고 매도를한다. (이때 현금이 50만원)

② 이후 A주식 가격이 40만원으로 하락했을때 이것을 매수한다. (이때 현금이 10만원 + A주식)

③ 마지막으로 빌린 주식을 주식으로 갚는다.

④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산은 +10만원이 되는것.

내 손에는 돈도없고 주식도 없었지만,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생겼습니다.

 

공매도를 영어로 short selling라고 하는데 short는 짧은 이라기 보다는 '부족한 것' 이라는 의미가 가깝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정확한 어원은 아닙니다. 공매도는 다른말로 매도 후 매수 라고 합니다.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몇가지 안되는 방법중 하나이고, 선물 매도의 경우 사실상 공매도와 구조가 같습니다.

 

공매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나누어 지는데 살펴봅시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일명 우풍금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미국은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누구도 왜 발생했는지 모르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로 분류를 합니다. 사건은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줘야하는데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을 줘버리는 바람에 일부 비양심적인 직원들이 물량을 팔아버렸다가 저가매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주식은 발행된게 아니고 전산상으로 이루어 진것인데 거래가 되었다는 점이 더 어이가 없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낮은 값에사들여서 갚는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한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 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된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것은 아무것도 미리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 방식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없지요 두번째 방법은 차입 공매도인데, 매도자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가고합니다. 2016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즉 본인이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를 통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3~6개월이라고 합니다.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일명 개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지도가 부족하고, 이자가 비싸고 물량이 부족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보통 상환기한이 대차거래 보다 짧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거를 한다고 할려면, 정신이 나갔거나 내부거래자거나 둘중 하나겠지요?

 

외국, 미국의 경우 5,000달러 이상의 예탁금+준비자산(보유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도 대차거래를 예탁자산의 500% 범위 하에서 무제한 할 수 있으며(즉 신용비율 20%), 일본에서도 개인투자자는 200만 엔(한국의 2,000만원 수준)의 예탁금+준비자산이 있으면 예탁자산의 300%까지 대차거래가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훨씬 진입 장벽이 낮지요

 

 

공매도의 장점을 알아 봅시다.

 

첫번째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입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은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일것이고, 전망을 나쁘게 보거나 내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들만 남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즉 거품이 끼기 쉽다는 이야기 하지만 공매도를 통해서 버블을 방지, 실제 가치수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제학 이론에서도 효율적인 시장 가설의 핵심 전제중 하나는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입니다.

 

두번째는 유동성입니다. 공매도가 없어서 주식이 오른다면 긍정적인 사람만 살것이고 고평가된 주식을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겠지요 즉 돈이 안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두번째 이유와 같은 가격의 연속성입니다. 유동성이 없으면 1틱 단위가 아니라 엉망이 될지도 모르겠지요

 

네번째는 회사의 방향에 대해 외부인들도 객관적인 입장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도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 스턴스의 부실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였습니다.

 

위험의 헤징(hedging)에 도움을 줍니다. 하락장에서도 포트폴리오만 잘 짜면 수익이 나오지요

 

 

단점은 주식이 떨어진다 입니다.

공매도는 어떻게 설명해도 결국 주식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물량을 쏟아내고 저점매수하고 수익!이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코스피가 2000년대 중반부터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기어코 또 2000이 깨진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총알(자금)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연이은 주가하락으로 공매도 제한 조치가 나왔는데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연일 하락세로 돌아서고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등 브레이크가 보이지를 않자. 정부는 하락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즉 과열종목의 경우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설정하는 조건이 쉬워지니 과열종목 딱지를 붙이기 쉬워진다는 말이지요 

 

사실 공매도 규제는 한국이 제일 엄격하다

현행 규정에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합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앞으로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되면 거래대금 증가율이나 주가 하락률 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금융위 계획입니다.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단계별로는 이틀 이상 늘리는 것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에 코스피가 1700선도 한때 내주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 + 반대매매 제한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2011년 8월 이후 8년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더해서 반대매매를 제한하는데 반대매매의 뜻은 돈을 빌린 사람들의 담보주식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가 출렁일때 옵션 선물 터진 증거금도 납부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신용거래에서 증거금도 못받아낸다면 금융권은 부실에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만능은 아니라는것을 과거의 경험에서 부터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하고도 주식은 폭락을 했거든요, 그나마 남아있던 외국인들도 6개월간은 아마 한국주식시장 쳐다도 안볼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공매도와 반대매매를 막았으니 반등할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거지요 주식이 어려워요 정확히 내가 예측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힘든나날이 될건데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사례를 링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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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루이싱커피의 회계부정을 밝혀낸 사람은 숏셀러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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