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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쟁이의 낙서장/편향적인 정치 사회 이야기

13살 무면허 운전 그리고 촉법소년을 알아보자

by MinorityOpinion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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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뉴스라고 하면 13살 미성년자들이 도난한 차량을 가지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던 무고한 대학생을 치어죽였는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13살이라서 법적으로 처벌 할 수가 없다는거지요



소년법 종류처벌에 따라 달라지는 나이


크게는 소년법이지만 이를 나이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10세미만이면 범법소년, 10~14세이면 촉법소년 14~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해당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으로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이번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킨 만 13세의 청소년들은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한국은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고소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서는 대상하는 본인만 고소/처벌이 가능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에 따르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십니다. 운전자만 소년원에 갈 수 있으며 그것도 단기/장기 2년과 6개월의 차이만 있을뿐 나머지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생일이 지나서 14세가 되었다면 장기 10년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대응가능한 방법은 부모와 아이를 같이 고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한문철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사건중에 부모들은 미성년자 감독의무이자 감독을 제대로 못해 사고가 났으면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대학생 사건의 경우 법원기준 5억9천이며 부모들이 아이랑 같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 이자는 12%(7천만원)입니다.



어찌되었건 실제로 이런 14살 미만의 청소년들이 살인등이나 집단폭행등의 중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처벌없이 풀려난 사례가 찾아보시면 제법 됩니다.


......;; 말이 안나오네요 아무런 형사책임을 물을수가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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