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신천지에서 슈퍼전파자가 나와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고 여러 과장이 오갔는데, 신천지 측에서 대구에 120억을 코로나방역을 위해서 기부를 시도하였지만 대구 시장 권영진은 이를 거부하였는데,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구상권 청구 때문이었다. 최근 새로운 소식중 하나는 서울시에서 개신교가 예배를 강행하다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방역비용을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구상권은 과연 무엇일까?
어느 교회의 예배당사진
서울시가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시의 협조 요청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는 이번 주말 예배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시와 자치구는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 현장예배에 나설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잘 안와닿을 것인데, 예를 들어보자
A와 B가 있는데, A가 B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는데 B의 신용등급이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B는 다른 연대보증인 C를 세우게 된다.
시간이 지나서 B는 돈을 값을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A는 C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C가 채무를 대신 지불을 하게 된다.
이렇게 A와 B사이에 있던 거래, 금전소비대차는 종료하였다.
하지만 이제 C는 B에게 5천만원을 갚아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위 서울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방역하는데 드는 비용 세금처리 안하고 받아 낼거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