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쟁이의 낙서장/어지러운 국제 사회 야야기

국제노동기구 ILO 비준과 대한민국의 공익

by MinorityOpinion 2020. 1. 7.
728x90

국제노동기구 ILO 비준과 대한민국의 공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얼핏보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거지요, 국제 노동기구 협약과 공익이 무슨 관계인지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한국은 아직 ILO협약,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맞추지 못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제재가 시작될 경우 EU와 무역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문제의 중심에 사회복무요원, 통칭 공익이 있다.

 

ILO는 International Labour Organiztion의 약자로 세계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산하 기관으로 1919년에 설립되었다. 2017년 기준 총 197개의 회원국이 존재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 대통령 문재인

 

한국은 1991년 노동기구에 가입과 1996년 OECD가입

1998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국제노동기구 대표단을 만나며 비준을 약속하였고

2015년 EU와 FTA체결, 문재인 대통령 역시 ILO핵심 협약 이행비준을 약속하였다.

 

한국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선진국이기에 비준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실제 비준 건수는 29개로, OECD 국가 평균, 회원국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비준율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비준율을 보이고 있을까?

 

 

 

8개조의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근로금지 법안이 있는데 이 핵심협약은 한국의 국내법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한국법에서는 공무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없으며,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거나, 해고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 할 수 가 없는데, 핵심협약 87호에 따르면 

노동자와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노동자·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갖고, 노동자·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해, 행정당국이 노조를 해산하거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의 경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한국 내의 단결권, 단체협상권에 위배되는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교사·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제도로 해당 노조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행위

노조 지도자의 구금, 단체협약 간섭 등해직 노동자의 노조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6급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

 

하지만 핵심조항을 비준하게 되면 이러한 제약이 전혀 없어 진다.

 

 

 

우려하는 것은 고위공무원이 노골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중립성의 의무를 위반 할 수 있다. 거기에 일은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양산의 시작이 되서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두번째는 흔히 공익이라고 부르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대한민국은 병역법상 성인 남자들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하고 신체등급에 따라 복무를 하게 되는데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4급 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강제노동으로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의경과 의무소방역시 ILO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이다. 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경찰, 소방 사회공익 목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은 모두 위배된다.

 

이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공익,의경,의무소방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거나, 모조리 군대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사실 둘다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4급보충역으로 판정을 받더라도 현역에 자원 입대하는 선택권을 주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ILO는 이미 이집트 터키가 징집병 중 군대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것에 대해 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협약에서 말하는 선택권은 "현역 갈래 공익 갈래"와 같은 선택권이 아니라 "몸 상태가 현역으로는 부적합하니 사회복무를 해서라도 국가에 보탬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고려해 복무하지 않을 것인가"와 같은 선택권을 얘기한다. 전자의 선택권은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역을 갈 수 없는 대상자에게 사회복무를 포기하고 현역을 갈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권을 줬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며 '암묵적 강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다. Yes or No를 물어봐야지 Yes or yes 라고 물어봐야 뭐가 다른가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29호 협약 강제근로 협약(1930년)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식민지시절 일제 강제징용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은 협약을 성실하게 비준하지 않는 국가이다 보니 압박을 크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