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친누나가 교통사고로 자동차를 폐차한적이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은 멀쩡했다.
어찌되었건 출퇴근용으로 새 차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무이자 할부라고 하더라도 신차에다가 옵션 몇개 추가해버리니 가격이 확확뛰면서 차라리 택시타거나 렌트하는게 낫겠다 싶을정도, 아무튼 그러다가 나도 렌트와 리스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
구분 |
렌탈(장기렌터카) |
리스 |
등록명의 |
렌터카 회사 |
리스 회사 또는 이용자 |
번호판 |
'허' , '하' , '호' 번호판 |
일반 번호판 |
대상차종 |
15인승 이하 승용/승합 |
제한 없음 |
등록비용/자동차세 |
사업용 기준 적용 |
비사업용 적용 |
보험 경력 |
렌터카회사 요율 |
이용자 요율 |
LPG 연료 사용 |
가능 |
불가 |
만기 옵션 |
반납 원칙(연장/매입 가능) |
반납/연장/매입 |
주행거리제한 |
제한 없음 |
약정거리 운영 |
보험, 정비 |
Full 서비스(정비 옵션 제외 가능) |
옵션 |
10부제 제한 |
제한 없음 |
자가용기준 제한 |
렌트의 경우 렌트회사에서 차량을 인수해서 고객에게 렌탈(임대)를 해주는 것이고
리스는 금융회사에서 차량을 인수해서 고객에게 렌탈(해주는 것이다.
물론 공통적으로는 차량을 구매하는것이 아니라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증만 필요할 뿐 묵돈이 필요하지 않다.
둘다 렌탈을 한다는 것에서 똑같지만 어디에서 하느냐가 차이가 난다.
리스는 금융회사에서 하는 것인 만큼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차량가액은 부채로 인식이 된다. 거기에 리스사 명의로 두고 타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 리스의 경우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채권 구매 의무가 없고,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디젤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차를 중고로 팔 때 리스승계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시키는데 이 경우 차량의 소유주인 리스사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계약자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취등록세가 들지 않는다. 저렴한 가격대의 차량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지만 2~3억원을 넘어가는 슈퍼카라면 이야기가 다르며 이런 차량들의 취등록세와 공채매입비도 만만찮은 금액에다가 몇달 타고 다른 차로 바꾸는 부자나 매니아 들에게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슈퍼카오너가 짧은 기간동안 여러차를 번갈아 타는 것은 이렇게 가능한 것이다. 리스는 하,허,호등의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주행거리당 약정이 걸려있으며, 부채로 인식하는 만큼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렌트의 경우 100%비용처리가 되어서 세금을 줄일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 다들 아는 것처럼 하허호등의 번호로만 제한해둔 이유는 개인의 자가용을 렌터카로 불법운영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나 소비자들입장에서는 타고 다니면 렌트카라는 것이 표시가 나기때문에 싫어한다고 한다.(허세부릴 수 없어서 그런가...?)
장기렌트의 경우 자동차보험 명의가 렌트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기록 무사고에 따른 부험료 할인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 사고가나도 할증이 붙지 않는 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는 초보운전이거나 회사차량 또는 주행거리가 많을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나도 궁금해서 대충 썼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