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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쟁이의 낙서장/편향적인 정치 사회 이야기

조선은 자국민을 노예로 삼았는가?

by MinorityOpinion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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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드라마 명작 추노 처럼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노비, 노예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세종대왕이 성군이 아니라는 주장을 들어 봤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세종이 집권 초기에 비해서 후비로 갈 수록 노비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든다.

 

그래서 민중사학이 잘 다루지 않는 조선의 노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은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제임스 팔레 미국 내 한국학의 대부 제임스 팔레 교수(1934~2006)

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신라 시대 이래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던 기사 내용.

 

 왜의 침략현황

 

1) 신라시대 왜구 침략(삼국사기) : 20회

 

2) 고려시대 왜구 침략(고려사) : 515회

 

3) 조선시대 왜구 침략(조선왕조실록) : 178 회

 

4) 일제침략(1910∼1945) : 1 회 

 

(총 714 회)

 

 『삼국사기』에 기록된 왜의 신라침략 기사

 

남해차차웅 11년 倭人이 병선 100여소를 보내어 해변의 民戶를 노략하므로, 왕은 六部의

精兵을 일으켜서 막게 하였다.(1회)

 

탈해이사금 17년 왜인이 木出島(목출도)를 침노하자, 왕이 角干(각간) 羽烏(우오)를

보내어 막다가 이기지 못하고 우오는 죽었다.(2회)

 

지마이사금 10년 4월 왜인이 東邊(동변)을 침범하였다.(3회)

 

조분이사금 3년 4월 왜인이 갑자기 닥치어 金城(금성)을 에워싸므로, 왕이 친히 나아가

싸우니 적이 潰走(궤주)하는지라, 輕騎(경기)를 보내어 이를 추격하게 하여 1,000여 명을

殺獲(살획)하였다.(4회)
 

유례이사금 4년 4월 왜인이 一禮部(일례부:郡(군) ?)를 습격하여 불을 놓고 사람

1,000명을 사로잡아 갔다.(6회)

 

유례이사금 9년 6월에 왜병이 沙道城을 攻陷(공함)하니, 왕이 一吉飡(일길찬)

大谷(대곡)에게 망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城(성)을 球援(구원), 完復(완복)케 하였다.(7회)

 

유례이사금 11년 여름에 왜병이 長峯城(장봉성)을 공격해 왔으나 이기지 못하였다.(8회)

 

흘해이사금 37년에 왜병이 갑자기 風島(풍도)에 이르러 邊戶[변호:邊方民家(변방민가)]를

抄掠[초략:掠奪(약탈)]하고 또 金城(금성)을 進圍(진위)하여 급히 치므로, 왕이 군사를

내어싸우려 하는데 이벌찬 康世(강세)가 말하기를, "적이 멀리 와 其鋒(기봉)을 당하기

어려우니 천천히 하여 그 군사의 피로함을 기다림만 같지 못하다"하였다. 왕이 옳게 여겨

城門(성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니 적은 양식이 다하여 물러가려 하자 강세에게 명하여

勁騎(경기)를 이끌고 추격하여 쫓아 버렸다.(9회)

 

나물이사금 9년 4월에 왜병이 크게 쳐들어왔는데, 왕이 듣고 이를 대적치 못할까 하여,

草偶人(초우인:풀로 만든 사람) 수천을 만들어 옷을 입히고 병기를 지니어 吐含山[토함산:

慶州(경주)] 밑에 벌여 세우고, 용사 1,000명을 斧峴(부현) 東原[동원:지금의

東方里(동방리) ?]에 잠복하여 두었더니, 왜인이 많은 병력만 믿고 곧 진격하여 오는지라,

伏兵(복병)이 발하여 不意(불의)에 적을 치니 왜인이 크게 敗(패)해 달아나자, 이를 추격

하여 거의 다 죽였다.(10회)

 

실성이사금 4년 4월에 왜병이 와서 明活城(명활성:慶州(경주) 東(동), 明活山城

(명활산성)]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니, 왕이 騎兵(기병)을 이글고 獨山

[독산:延日郡(연일군) 神光面(신광면)] 남쪽에서 이를 要擊(요격)하여 두 번 싸워

무너뜨리고 300여 명을 살획하였다.(11회)

 

실성이사금 6년 3월에 왜인이 (新羅(신라)의) 동변을 침노하고, 6월에 또 남변을 침노

하여 100명을 奪掠(탈략)하였다.(12회)

 

놀지마립간 15년 4월에 왜병이 동변에 침범해 와서 明活城(명활성)을 에워쌌다가 아무

보람 [功(공)] 없이 물러갔다.(13회)

 

자비마립간 2년 4월 왜인이 兵船(병선) 100여 ?(소)를 이끌어 동변을 습격하고, 내키어

月城(월성:지금의 半月城(반월성)]을 에워싸니 사면에 矢石(시석:화살과 돌)이 비오듯

하는데 王城[왕성:月城(월성)]을 잘 지켜 적이 물러가려 할때 군사를 내어 적을

격파하고 그 뒤를 쫓아 북으로 海口(해구:지금의 浦項(포항) 부근?]에 이르니 저의

익사하는 자가 반을 넘었다.(14회)

 

자비마립간 5년 5월에 왜인이 活開城[활개성:위치 未詳(미상)]을 습격하여 부수구 國人

(국인) 1,000명을 사로잡아 갔다.(15회)

 

자비마립간 6년 2월에 왜인이 감량성 「지금의 梁山(양산)」을 침노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니, 왕이 伐智(벌지)와 德智(덕지)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中路(중로)에 숨어 기다리다가 要擊(요격)하게 하여 (왜병을) 크게 깨뜨렸다.  왕은

왜인이 자주 신라의 강역을 침범하므로 綠邊[연해지방]에 두 성을 쌓고, 7월에는 군사를

크게 열병하였다.(16회)

 

소지마립간 5년 5월 왜인이 변경을 침범하였다.(17회)

 

소지마립간 8년 4월에 왜인이 변경을 침범하였다.(18회)

 

소지마립간 19년 4월에 왜인이 변경을 침범하였다.(19회)

 

소지마립간 22년 3월에 왜인이 長峯鎭[慶州(경주) 동쪽 ?]을 攻陷(공함)하였다.(20회)

 

 

고려시기 최초의 기록 : 고종 10년 5월 "왜구가 김주(김해)를 침구하였다"(21회)

 

고종 10년(1233) ∼충숙왕 100여 년간 10여차 10여곳(31회)

 

1350(충숙왕)부터 본격화, 충정왕 2년 재위 동안만 11회 기록(42회)

→ 가마쿠라 바쿠후가 멸망(1333)과 뒤이은 남북조의 쟁란으로 서부 일본지방의 연해민이

   해적집단화.

 

공민왕 재위 23년 간(1352∼1374) 115회(157회)

 

우왕(1375∼1388) 14년간 378회(535회)

 

 

* 조선시대 왜구 침임 횟수(조선왕조실록의 기록)

 

태조 -- 38회

정종 -- 3회

태종 -- 45회

세종 -- 18회

문종, 단종, 세조 -- 없음

예종 -- 없음

성종 -- 8회

연산군 -- 8회

중중 -- 31회

인종 -- 없음

명종 -- 20회

선조 -- 7회(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가각 1번씩으로 쳐서)

광해군, 인조, 효종,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철종 -- 없음

 

 

조선시대 총 178회

 

삼국시대 - 일제침략전까지 총 713회

 

1910-1945 일제침략이 714회째 침이이었다.

 

조선이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한적이 없고, 오히려 받은 것은 알겠는데

 

세계적으로 노예는 다른나라를 침략하고 해당 점령지에서 노예를 징벌했다.

 

하지만 조선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노동력이 필요하자. 자국민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 내용이다.

 

조선시대 노예의 대부분이 동족이기 때문이다. 조선을 제외한 동시대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예는 주로 전쟁 포로 등 피정복지의 이방 민족이었다. 그런데 조선은 이웃 나라를 침공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노예로 쓸 수 있는 전쟁 포로나 이방 민족이 없었던 것이다.

 

“조선 사람 중 절반이 노비”
조선의 학자 성현(成俔 1439~1504)

 

아무리 인권과 민족 감정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라고 해도 타민족들이나 천한 신분으로 삼았지, 어느 정도 동질감이 있는 같은 민족을 천한 신분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 꺼리는 편이었다. 그런데 누군가는 허드렛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은 노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그들의 자녀를 다시금 노비로 만드는 <경국대전>을 통해 신분제를 확립했다.

이러한 조선의 노비규정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까지 지속됐다(인용: 김승욱 著, ‘제도의 힘’).

 

노비 이외에 광대, 공장, 백정, 기생, 무당, 상여꾼, 천민, 하천배 등을 ‘상농’이라고 불렀는데, 다 합치면 그 숫자가 전 인구의 70퍼센트(실제 노비는 40%)였다. 이처럼 하층민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노비의 가격은 조선시대 내내 조랑말 한 마리의 절반수준이었다. 1801년 순조는 노비안을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명했으나, 공노비에 한정된 것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신분제가 철폐됐지만 땅 한마지 없는 농민은 노비나 다름없었다. 이처럼 백성의 대부분이 상놈 신분이었던 조선시대에 생산성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해방 이후에도 노비 계급은 사라지지 않았다. 1950년대 경상도 울산, 웅상, 경주 등에서는 적어도 5~10명의 노비를 거느린 양반 가문이 존재했다. 이 지역에서는 양반촌과 노비촌으로 거주지가 구분되었고 신분에 따른 상호 간의 경어법이 존재했다고 한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1960년대부터 노비 계급은 대부분 사라진다. 1970년대까지는 그 존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섬노예, 지적장애인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아래는 왕들의 노비와 관련된 제도를 모아봤다.

 

태종
양인과 노비의 결혼을 금지시킴.
노(奴남성노비)와 결혼한 양인 여자는 처벌해서 관노비로 삼았고 그 소생들은 관노비로 함
따라서 노비주인 입장에서 자기 노(奴)가 양인 여자와 함부로 결혼한 경우에는 소생들을 관노비로 빼앗기게 되는 것임.

비(婢)가 양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그 소생은 아버지 신분을 따라서 (=종부법) 양인이 되도록 함

세종
신하들의 강력한 청원에 못이겨서 세종 14년에 종부법을 폐지하고, 종모종천법으로 함
이후에 노비인구가 급증함.
양인과 노비사이의 결혼이 자유롭게 허락됨.

노(奴)가 양인 여자와 결혼했을 때, 고려시대 이래로 강하게 금지되고 있었는데, 그 금지는 세종 때도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행이 되지 않음.
이후 세종이 죽고 나서 단종 때 그 법(=노와 양인여자 결혼금지법)마저 폐지되고

노(奴)가 양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소생들도 아버지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는 종부법적 성격을 포괄하게 됨.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어느 한 쪽이 노비면 자식도 모두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법이 세종을 거쳐서 단종 때 확립됨.
그리고 경국대전에 그 법이 올라감.

이렇게해서 노비가 급증.

또 세종은 노비의 법적 권리를 박탈.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 없다' 세종 4년에 그런 법을 만듦.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면 교형에 처한다. 교형(=교수형=목 매달아 죽임)
노비를 죽여도 범죄가 되지 않고, 너무 많이 죽이니까 세종이 노비를 함부로 죽이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신하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됨.

고려때부터 기생이라는게 있었는데, 기생의 자식도 전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기생이다라는 법을 만든 것도 세종.
세종이 함경도 6진을 개척하고 많은 군인들이 6개월씩 또는 1년씩 수자리를 하는데
'군인들이 수자리에 공로가 많으니까 기생을 설치해라' 해서 각 고을마다 60명씩 기생을 설치하게 됨.


18세기 영조
비(婢)가 양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출생한 소생은 양인이다 하는
종부종양법을 1744년에 확립함. - 많은 양반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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