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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쟁이의 낙서장/편향적인 정치 사회 이야기

한일 반도체 무역갈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 강제징용편

by MinorityOpinion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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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반도체 무역갈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이 다소 포함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제한(금지아님) 조치를 내리면서 삼성, 하이닉스등 반도체를 비롯한 정치권과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시작은 강제징용 청구권이다. 시계를 독립 직후인 1945년으로 돌려보자

 

 

조선은 전범지원국이었다 (광복군은 몇명인가)

 

조선은 전범지원국이었다 (광복군은 몇명인가)

조선은 전범지원국이었다. 이 명제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내걸고 패망한 직후 연합국은 조선을 사실상 전범지원국으로 분류를 했다. 일본 영토내의 한 지방으로 인식되어 일..

hjkhgyss.tistory.com

이전에도 쓴적이 있지만(위 링크 참고)

 

미국은 1947년 SCAPIN 1757호를 통해 한국을 특별 상태국으로 정의하였다.

 

즉 일제의 편에 서서 싸운 추축 부역국으로 분류한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승만 정부는 이와 대조적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전 1949년 대일배상 요구조서에서부터

 

연합국의 입장을 주장했지만 당연히 미국의 입장은 번복되지 않았다.

 

일례로 식민지이자 동시에 연합국 지위를 인정받은 인도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처절하게 싸운 대가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저 패전국인 일제의 세력을 쪼개기 위해 독립시켜놓은 한국에 승전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인도와 같은 국가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만약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임시정부 독립군 창군과 조선 탈환을 시도했다면 실리는 둘째치더라도

 

당위 면에서 전후 처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수 있으나, 임시정부는 내분으로 티격태격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기회를 놓쳤다.

 

또한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한 광복군도 사실상 중국 국민당 하에 중국 장교들이 지휘해 당위성이 떨어졌다.

 

 

 

(중일전쟁 80주년 추모하는 중국군)

게다가 피해의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많게는 수백만의 국민이 학살당하고 국토가 유린당한 중국을 비롯한 전쟁 피해국들보다는 조선이 작은 피해를 입었다. 

 

전자는 말살, 후자는 합병이 목적이니 당연하다. 조선은 오히려 일제와 함께 연합국에 총부리를 겨눴던 추축 부역국이었다. 물론 한국인 입장에서야 억울할 수 있지만 당장 총 맞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생각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도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한국인은 일본군복을 입고 싱가포르를 함락시킨 침략의 협력자였다"라 발언하였다. 또한 대다수 조선인 전범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처형되었고 대다수 국가들이 한국인 전범들을 국제재판소에 기소했다. 이 상황에서는 한국 또한 피해자임을 외교적으로 강하게 어필하여 오해를 풀어야 했지만 하필 6.25 전쟁으로 나라가 뒤집어져 버려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리고 625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는 준비조차 하지 못한다.

 

때문에 한·일 간의 전후처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4조에 규정한 전쟁배상(war reparation)의 범주가 아니라,

4조가 예정한 식민 독립에 따른 재산관계의 정리, 국제법상의 용어로는 국가승계(state succession)의 범주에서 처리되었다.

2조에 의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모든 부속도서를 돌려받았으며, 4조에 의해 한국은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재산을 불하받았으며, 9조 및 12조에 의해 일본은 한국 혹은 다자간의 호혜성 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는 21조에서 다시금 확인된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배상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애초에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라는 개념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식민지배 배상 자체는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의무는 만국공법에도 없다고 배상을 일관되게 거부하였다. 

 

일제시대 당시 댐 건설 장면

조선총독부의 재정 수익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수혜론

 

오히려 일본은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에 남겨놓고 간 사유재산과 인프라에 대한 역청구권을 주장했는데, 이는 GHQ(미국 연합군최고사령부)가 추산하기로는 당시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즉 일제시대 때 건설한 수도시설, 기관시설, 철도, 건물, 공장 등 가치를 고려해 연합군도 60억 불이라는 가치를 산정하였으니, 서로 배상을 외치는 상황에서 외교가 단절된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리 없다. 1957년, 청구권과 역청구권을 통틀어 한일 양국이 동등하게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내놓았을 뿐 배상금의 규모에 이견이 있어 합의는 결렬되었다.

 

그러던 와중 5.16 군사혁명에 성공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협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그 당시 상황으로써 경제개발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시급하였고, 이에 따라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문제는 이를 실행할 자금이 없다는 점이었다. 세계 어디에도 가난한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없었다.

 

포항제철(현 포스코)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은행이 한국의 기간산업에 채산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당장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고, 그렇다고 시간이 해결해줄 수도 없었던 점이 당시의 한국은 말 그대로 사람을 갖다 파는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만한 외화를 확보할 수단이 전무했다. 결국 포스코 설립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박정희의 신임을 받던 박태준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금을 유용하여 기간산업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아 협상이 재개된다.

 

 

그리고 이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한 아시아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으며, 일본, 대한민국, 대만 간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련 및 중국 공산진영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 효과적으로 압박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동아시아 각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한일 간에 강화조약을 통해 6.25 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강한 압박에 당시 외환보유고의 약 50%에 달하는 금액을 토해내야 했고 일본도 그 여파로 극심한 외환 부족에 시달렸다.

 

이렇듯 그 당시 한일협정 금액은 엄청난 액수였다.

 

1960년대~2010년대의 달러화 인플레이션은 약 750% 수준이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6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외환보유고가 3천억 달러대를 향하는 2010년대 대한민국에서도 정부가 60억 달러 수준의 일방적인 이익을 보면 이는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될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한국 경제의 인플레이션과 경제규모가 당시에 비해 750%만 성장하지 않았으며, 당시 대내외 신용도도 바닥이라 차관을 발행할 수도 없었으므로 당시 한국 경제에 있어 8억 달러는 현재 가치로 6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가치였다.

 

 

 

이는 현재 가치로 추산하는게 쉽지 않으나, 당시 국가예산이 850억 원이었으므로 약 2년치 국가예산이 들어온 셈이며, 원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십조 원에서 크게는 수백조 원의 가치가 있었다 판단할 수 있다. 

 

원화 인플레이션이 2018년 기준 약 41배임을 고려한 수치다. 여기에 더해 당시 한국에서는 외화를 벌어올 기간산업이 전무했던지라 파독 광부 및 간호사, 월남 파병 등 인적자원을 수출하여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는 각종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노동을 인년으로 환산하면 이를 통해서도 최대 수백조 원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본이 한국에 차관을 지급하면서 일본 측도 전부를 달러로 제공한 것은 아니고, 차관을 지급한 뒤 이를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일하는데 사용하게끔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제공된다.

 

 

일본 방송을 그대로 가져와봤다.

 

일본이 한국에 차관을 지급하면서 일본 측도 전부를 달러로 제공한 것은 아니고, 차관을 지급한 뒤 이를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일하는데 사용하게끔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는 한일 양국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선진국화를 이끌게 된다. 일본은 이와같아 차관을 빌려준 후 일본의 기관 산업들을 이식한다. 

 

예를 들자면, 우선 세계은행이 채산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려 설립에 빨간불이 들어온 포스코는 한일기본조약 차관으로 설립되었고. 

 

 

한일기본조약 차관으로 일본 기업에 용역을 구매하여 한국 기업과 공동으로 소양강댐 설계용역을 체결할 수 있었고

 

 

건설 당시에도 국가가 차관으로 건설장비를 구매하여 현대건설에 대여해줄 수 있었다. 이 당시 축적한 기술과 양성된 기능공은 현대건설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모델이자 대한민국 자동차공업 자립화의 신호탄인 포니를 미쓰비시 랜서의 FR 플랫폼 및 구동계를 갖고 와서 스킨 체인지하여 만들었고

 

 

 

이후에도 여러 도움을 받다 2009년에 이르러서야 미쓰비시와 종속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즉 거의 모든 한국의 대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이 차관을 받고 한국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주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차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설비와 중간재를 수입하였는데 주로 일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은 설비를 갖춰 중간재를 수입한 뒤 완제품을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현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한 전쟁 당사국도 아닌 한국이 무상차관 3억, 유상차관 2억, 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약속받았고 결국 상업차관을 3억 달러까지 늘려 8억 달러라는 거금을 받았다. 이는 달러든 엔화든 차관이든 당시로써는 상당히 큰 금액이 맞다. 이렇게 한국 경제는 폭풍 성장하게 되었다.

 

 

다음은 문제가 되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전문이다.

 

 

당시 협정을 주도한 김종필과 오히라 외상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중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역 청구권 문제가 중요하다. 그 떄 당시 연합군최고사령부가 총 한국내 일본자산이 60억이라고 했다.

 

그렇게 위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 국가간 청구권을 해결하면서 잘 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이 한국내 일본 자산인 60억 달러를 전부 포기한 것이다.

 

당시 그 60억 달러는 어디서 나왔을까?

 

다음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재정 운용 자료이다.

 

 

조선총독부는 당시 만성 적자였고, 일본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끌어와 한국 인프라에 투자했다.

 

GHQ(연합군최고사령부)에서 이를 조사해 보고했고 미국이 독립 당시 한국을 추축 부역국으로 분류한 이유가 이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런 역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합의를 하게 되고 역청구권 해산 문제까지 포함하면 60억 달러 + 일본 차관 8억 달러 

 

총 68억 달러라는 엄청난 이득을 본 셈이다. 

 

 

또한 한국내 존재하는 개인 소유의 일본인 가옥도 모두 포기한다. 일본 정부는 본인들의 개인 청구권도 모두 소멸시킨 것이다. 

 

흔히들 적산 가옥이라고 불리는 일본 고택이 아직도 한국에 많이 남아있었고 1960년대에는 더욱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다시 외교 협정을 맺는다면 이에 따라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로 협정에 의해 소멸시킨다. 

 

이처럼 개인간의 청구권 논쟁을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불식시킨 것이다.

 

그런데 2005년 새로운 논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2005년 노무현 정권하의 한국 정부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왔던 과거사 관련의 문제들을 재검토하는 과제들의 일환으로 한일회담 공식 기록을 공개하고 아울러 국가가 관여한 비인도적 개인청구권 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것은 1990년대 초부터 이미 최대의 현안이 되었었던 위안부의 문제 등을 주로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었던 한국 사회는 이 결정을 기본적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국민감정이야 어쨌건, 이 판단은 한일 청구권 교섭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한일 간에서 청구권 문제의 해결 원칙을 정한 1965년 4월 3일자의 합의 도출 시, 한국정부는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전후에 새롭게 생긴 재산권에 기초한 문제에만 한정하는 것에 이전에 이미 동의했다. 

 

종전 전에 이미 발생했었던 인적 피해에 기인한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것이 협정으로 해결되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에 일찍이 동의한 셈이었다.

 

 

그럼에도 2005년 한국정부는 미해결 과제 여하의 기준을 '느닷없이' 제시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스스로가 진행한 교섭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분명히 결여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 결정까지 이미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 미해결 과제의 상징이 되었던 위안부 문제 역시 1990년대 초에는 이미 초미의 관심 대상으로 대두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그 평가를 막론하고 사실상 청구권 협정을 다시금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의한 추가 대응이 취해졌다.

 

엄격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2005년의 결정은 지극히 정서적인 대일 여론 동향에 말려든 포퓰리즘에 좌우된 자의적인 판단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그것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정부가 과거 한일 청구권 교섭에서 스스로가 진행한 교섭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인 보상 문제만큼 그 효력에 따라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협정을 준수했었더라면 그 이외에 각 피해자 개인이 요구하는 사죄의 문제도, 관련 피해의 기록이나 교육 실천 문제도 일본에게 보다 강한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과거의 교섭 경위도 그 후 관련 문제에 관해 일본 측과 일정한 정도 조정을 거듭해 왔었다는 사실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2005년의 결정을 내린 결과 과거사를 둘러싼 흐름은 오히려 후퇴했다. 

 

그러나 벌어진 일을 그냥 탄식만 해도 소용은 없다. 결국 남은 것은 문제의 포기만이다. 

 

이렇듯 일본에 대한 감정 어린 즉흥적인 대응이 결국 목적으로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보다 많은 것을 잃게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한국 사회는 늘 가슴에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좋든 나쁘든 간에 외교에는 항상 자기의 힘으로는 통솔하지 못하는 상대가 존재한다. 

 

비록 잃어버린 신뢰의 회복에는 장시간 필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개인청구권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따라 국내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포스코와 관련하여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들이 "우리에게 와야할 보상금이 본래 만들어질 수 없었을 포항제철이 만들어지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고, 이를 통해 포항제철과 국민경제가 이처럼 성장했으니 보상지급 대상자들에게 일말의 보상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러니만큼 외교는 애초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얻어낼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한일협정을 두고 국가와 국가간의 배상만 끝났을뿐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간의 배상은 끝나지 않은게 아니라 위에서 보다시피 모두 끝났다. 

 

위 협정문에 나와있듯이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개인)의 청구권까지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청구권에는 법인(기업)의 청구권까지 포함되었다. 즉, 기업과 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까지 끝난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개인 청구권의 문제인데, 개인청구권의 개념을 혼동해서 배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일본 정부나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지만 이걸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받았으니 한국 정부가 배상해줘야 하는게 타당하다.

 

그래서 포항제철 관련 소송글에서 보여지듯이 실제로도 포스코에 소송을 건 사례들이 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한국내 존재하던 자산 60억 달러를 모두 포기했고 역청구권을 소멸시켰다.

 

그래서 그 60억 달러의 자산들은 모두 한국 기업에게 불하(양도)되었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다음은 불하된 자산 목록이다.

 

 

"쇼와기린맥주"는 당시 관리인이었던 박두병에게 불하되어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OB맥주"가 되었다.

 

"삿포로 맥주"는 명성황후의 인척인 민덕기에게 불하되어 "조선맥주"가 되었다.

(1998년에 하이트맥주로 상호변경)

 

"조선유지 인천공장(조선화약공판)"은 직원이었다가 관리인이 된 김종희에게 불하되어 "한화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선경직물"은 공장의 생산관리책임자이던 최종건에게 불하되어 "SK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SK그룹은 1939년 조선의 일본인 포목상이 만든 선만주단(鮮滿紬緞, 조선에서 만주로 직물매매 하던 기업)과 일본의 교토직물이 합작해 만든 선경직물로부터 시작됐다. "선경"이란 이름은 선만주단의 "鮮"과 교토직물의 "京"를 합쳐서 "鮮京"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나가오카제과(永岡製菓)"는 직원이던 박병규 등에게 불하되어 "해태제과 합명회사"가 되었다.

 

"오노다 시멘트 삼척공장"은 이양구에게 불하되어 "동양시멘트"가 되었다.

 

"한국저축은행"은 정수장학회의 설립 멤버이기도 한 "삼호방직의 정재호"에게 불하되었다.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은 이병철에게 불하되어 "신세계 백화점"이 되었다.

 

"조지아 백화점"이 "미도파 백화점"이 되었다.

 

"조선제련"이 구인회에게 불하되어 "락희화학(LG화학)"이 되었다. 

 

삼척의 "코레카와 제철소"가 해방후 삼화제철로 상호가 변경되어, 장경호에게 불하되어 "동국제강"이 되었다.

 

"조선생명"이 이병철에게 불하되어 "삼성화재"가 되었다.

 

"조선연료ㆍ삼국석탄ㆍ문경탄광"이 김수근에게 불하되어 "대성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모리나가제과와 모리나가식품"이 해방후에 동립식품으로 상호변경되어 운영되다가 1985년에 제일제당에 병합되었다.

 

"토요쿠니제과"가 해방후에 "풍국제과"로 상호변경되서 운영되어오다가 1956년에 동양제과(오리온)에 병합되었다.

 

"경기직물과 조선방직"이 대구에서 비누공장을 운영하던 김성곤에게 불하되어 "쌍용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조선우선"이 직원이던 김용주에게 불하되어 "대한해운"이 되었다.

 

"동양방직"은 관리인이던 서정익에게 불하되었다.

 

"아사히견직"은 부산공장장이었던 김지태에게 불하되어 "한국생사"가 되었다.

 

"조선주택영단"이 "한국주택공사"가 되었다.

 

"아사노 시멘트 경성공장"이 김인득에게 불하되어 "벽산그룹"이 되었다.

 

"경성전기ㆍ남선전기ㆍ조선전업"이 해방후 합병되어 "한국전력"이 되었다.

 

"가네보방직 광주공장"이 김형남, 김용주에게 불하되어 "일신방직"이 되었다.

 

"동립산업"이 관리인이었던 함창희에게 불하되었음.

 

"조선미곡창고 주식회사"가 해방후 "한국미곡창고 주식회사"가 되고 후에 "대한통운"이 되었다.

 

"조선중공업주식회사"가 해방후 "대한조선공사"가 되었다. 후에 한진그룹에 편입되어 "한진중공업"이 됨.

 

"조선화재해상보험"이 "동양화재해상보험"이 되었다가, 지금 "메리츠화재해방보험"이 되었다.

 

 

 

한국은 연합국이 아닌 추축국으로 분류되어 전쟁배상(war reparation)을 받을 국제법적 권리가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외교적인 노력에 힘입어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다.

 

그래서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확보한 금액은 60억 달러 + 차관 8억 달러이므로

 

총 68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달러 인플레이션이 오늘날 기준 720%에 달한다고 볼떄 현재 가치로도 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당시 엄청난 금액이고 미국의 경제원조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성장을 엄청난 속도로 끌어올리게 된다.

 

 

 

양측에서 대립한 것은 당연히 명분으로서의 지급 명목, 그리고 실질적인 지급 액수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쟁점이 지급방법이었다. 

 

일본 측은 직접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청구권 협정금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외교 정상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관을 설치하고 관리가 드나드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그 결과 지급에 대한 전권은 한국 정부가 가져가고 김종필 부장을 통해 조약을 체결한다. 피해자들에게 그 당시로 9.7%만 제공되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배상을 받은 한국 정부가 당시 피해자들에게 경제발전으로 인한 사정이 있어서 못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참여정부와 노무현은 뜬금없이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고 오늘날까지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문재인이 다시 한건을 해낸다. 작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판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단 재판을 다시 살펴보면 1심과 2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유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것이 뒤집혔다. 논리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일제 시대 합병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강제징용도 불법이었다는 거다.

 

 

2005년 노무현 정권때 일본이랑 협정을 체결하면서 위안부 등 3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는 점이다. 문재인도 당시 정권에 있던 사람으로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이다.

 

다시말해 한국의(개인포함) 청구권은 이미 종결 되었으며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없음을 문서로 명시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돈이 가지 않음은 일본이 돈을 안줘서 그런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발을 이유로 유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해결될 일인데, 일본에게 다시 배상하라고하니 일본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 모든 역사적 사실을 비춰봤을 때 현재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가뜩이나 현재 좋지 않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기사를 보고 그냥 어이가 없어서 다시 가져와봤다.

 

결국 한국 기업 + 일본 기업의 출연 기금으로 배상하고

 

남은 추가 보상 알파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보상하기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럴꺼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던가 에휴 ㅋㅋㅋㅋㅋ

 

청와대가 가짜뉴스라고해서 지웠지만 차라리 저렇게 해결하는게 나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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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때문에 일본은 6개월이나 넘게 한국과 대화하자고 하였지만 문재인은 쌩까다가

 

 

 

일본이 수출 금지 때려버리니 문재인이 이제서야 일본과 대화하자고 구걸하는 모습이다.

 

개싸움을 해도 체급 봐가면서 하는데 외교에서 병신짓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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